광주시,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높인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돼 2년이 경과한 조례 중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를 제외한 162개다. 평가대상 162개는 현행 조례 666개(2020.4.3.기준)에서 2018년1월1일 이후 시행 조례 278개와 법령 위임 및 단순 기술 조례